‘646억 적자’ 위메프 선정
“과도한 가점 체계 개선을”
해양수산부가 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수산물상생지원사업 참여 업체 평가를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산물 상생지원사업 업체 평가 당시 재정 상태를 검토했음에도 불구, 646억원 적자기업인 위메프가 선정됐다. 심의 과정에서 모든 위원이 자산 및 부채 현황을 고려해 2점만 부여했음에도 뽑힌 셈이다. 위메프가 올해 사업 참가를 위해 2023년 제출한 재무상태표를 살펴보면, 자산은 2021년 1,589억원에서 2022년엔 899억원으로 무려 689억원 감소했다.
위메프는 티몬과 함께 큐텐의 계열사로 지난 7월 농수축산식품 판매 금액을 정산하지 않아 피해액만 1,335억원에 달한다. 더군다나 수산물상생지원사업 배정 금액이 늘어나면서 업체들의 피해는 더욱 커졌다. 올해 당초 큐텐 3사에 지원한 금액은 8억6,800만원이었지만, 해수부는 5억여원을 추가 배정해 총 13억6,600만원의 피해를 발생시켰다.
선정 방법도 졸속이다. 2020~2024년 판매자 선정을 위한 심의위원회가 5차례 열렸으나, 이 중 3차례는 서면으로만 진행했고, 대면 평가는 회의록조차 없었다. 평가 배점도 자산·매출 등 수행 역량에 20점을 부여했지만, 사업계획 등 내용평가 지표에 20점 가점을 추가 배정해 건실도 평가는 유명무실해졌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추진하는 ‘농축산물 할인지원’ 사업에서는 매출 및 재정 사항을 검토하지 않아 올해 큐텐 계열사 4개 사에 10억원이 지원됐다.
서 의원은 “해수부의 부실한 검증 및 지원금 증액으로 수산물 판매자들의 피해는 더욱 늘어났다”며 “티몬 및 위메프의 재정 상태를 인지하고도 사업자로 선정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국가계약법상 계약을 체결할 때 재무 상태 등을 검증해 적격자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평가 항목은 재정이 열악하더라도 추가 가점이 있어 적자기업이 얼마든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다”며 “해수부는 추진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하는 한편, 기업 건실도를 상쇄하는 과도한 가점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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