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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기준 50%로 완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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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권역 9개 정비사업 조합과 간담회
제도 개선 필요 사항, 애로사항 등 청취
'사업기간 단축' 위한 동의율 제도개선 준비

서울시가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정비계획 입안을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입안 제안 동의요건을 50%로 완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서울시, 정비계획 입안 동의요건 기준 50%로 완화 추진 지난 7일 서울시청 8층 간담회장에서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 등과 강남권역 9개 재건축·재개발 조합장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시-정비사업 조합 간담회'가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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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지난 7일 서울시청에서 강남권역 9곳의 조합장, 주민들과 만나 애로사항을 듣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9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유창수 행정2부시장과 한병용 주택실장, 김장수 건축기획관 등과 압구정2구역·용산 한강맨션·신반포2차·미성크로바·방배5구역 재건축 5개소, 신길2구역·봉천14구역·흑석11구역·노량진4구역 재개발 4개소 등 정비사업 조합장들이 참석했다.


서울시는 강북·강남 권역 정비사업장 주민들과 소통한 결과 두 권역 모두 '사업기간 단축'을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은 만큼 제도 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재건축을 준비하는 단지에서 신속하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도록 동의요건을 현행 토지등소유자 60% 기준을 50%로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정비계획 수립 단계에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사업시행계획인가 단계에서는 ‘통합심의’ 제도를 활용해 사업이 신속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 착공 이후 사업장은 공사비 등 갈등 요인을 적시에 중재해 완공까지 중단 없이 추진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속통합기획 제도에서 사업 기간 추가 단축을 위해 지난해 자문방식(패스트트랙)을 도입했고, 최근에는 ‘단계별 처리기한제’를 도입하는 등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여의도 대교아파트와 잠실주공5단지는 신속통합기획 제도를 활용해 약 1년 만에 정비구역 지정을 완료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조합들은 △친환경·신재생에너지 등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완화 △감정평가 시 불필요한 비용 낭비 최소화 △임대주택 매입비용 현실화 등을 위한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각종 환경영향평가 기준 등으로 건축물 디자인이 당초 의도했던 방향과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며, 기준에서 요구되는 친환경 설비의 실효성에도 의문을 제기하는 조합이 다수 있었다.


또한 각 추진 절차별 감정평가가 필요한 항목은 한 번의 감정평가로 모두 평가될 수 있도록 지침을 만들어 비용 낭비가 발생하지 않게 해야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시는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신속히 반영하고, 법 개정 등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은 지속적으로 송통해 필요한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계획 변경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준비 중인 압구정2구역, 신반포2차, 봉천14구역 등은 추후 서울시에서 신속히 행정절차를 진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정비계획이나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완료한 방배5구역·신길2구역·노량진4구역 등은 신속한 행정처리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유창수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정비사업은 단순히 낡은 집을 새집으로 바꾸는 작업을 넘어 주변과 도시를 변화시키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복잡한 절차와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지만, 서울시와 주민들이 ‘원팀’이 되어 사업이 추진된다면 속도와 결과물에서 좋은 성과가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과 소통하며 필요한 부분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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