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
탄핵소추안 가결로 직무 정지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이틀 근무하고 보수 약 2700만원을 수령한 것으로 밝혀졌다.
7일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 위원장은 지난 8·9월 각각 보수 약 1356만원을 받았다. 세부 내역은 연봉 월액 1211만1000원, 직급보조비 124만원, 정액 급식비 14만원 등이다.
이 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취임했지만 사흘 만인 8월2일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됐다. 이 위원장이 일한 날은 7월31일과 8월1일 이틀이다. 시급으로 따지면 시간당 약 169만5000원을 수령한 셈이다. 이 위원장은 취임 사흘째인 8월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했다. 민주당은 국회 출석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보고 이 위원장을 고발했다.
현행 공무원보수규정에는 직무 정지와 관련된 규정이 없다. 탄핵소추로 인해 직무 정지된 이 위원장에게 보수를 지급하지 않을 근거가 없는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 사건을 접수하고 180일 이내 선고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이 위원장은 별다른 추가 조치가 없다면 향후 4개월 이상 매월 보수를 받을 수 있다.
이 의원은 "이 위원장은 스스로 방통위원장을 물러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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