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의소리, 검찰 '명품백' 불기소 처분에 불복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고발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측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규탄했다.
서울의소리 백은종 대표는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최재영 목사 등과 기자회견을 열고 "항고하고 재항고하고 재정신청까지 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김 여사를 무혐의 주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법 사기 논리'를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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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자리에 함께 있던 최 목사 또한 "검찰이 권력 지향적인 처분을 내렸다"고 거들었다. 백 대표는 오는 7일 대검에 항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백 대표는 검찰이 명품가방에 대해 국고 귀속 절차를 밟겠다고 한 데 대해서는 "소송을 통해 돌려받아서 제출받은 디올백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겠다"며 "검찰 수사를 믿을 수 없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김 여사와 최 목사 등 명품가방 수수 사건 피고발인들을 모두 불기소 처분했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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