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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의혹 신군부 비자금]與 박준태 "신군부 비자금 회수,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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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변화하는 범죄 양상…독립몰수제로 범죄 수익 환수해야"
"신군부 불법 비자금 회수, 여야 법안 함께 통과돼야 가능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신군부 비자금과 관련해 정치권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범죄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는 '독립몰수제'를 골자로 한 형법개정안을 최근 발의했다. 이미 고인이 된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의 비자금을 몰수할 수 있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30년 의혹 신군부 비자금]與 박준태 "신군부 비자금 회수, 절차적 정당성 확보해야"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집무실에서 아시아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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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군부의 불법 비자금이 최근 재조명되고 있다. 실체를 어떻게 보고 있나.

노태우 전 대통령 일가는 2013년경 2628억원 정도의 추징금을 모두 납부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중 '김옥숙 904억원 메모'가 공개되면서 또 다른 비자금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생긴 상황이다. 전두환 전 대통령의 경우 추징금이 2205억원인데, 867억원이 미납상태다.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숨겨진 비자금의 정체를 밝히기 위해 필요한 가장 시급한 조치는?

전직 대통령 두 명은 사망했고, 일가가 보유한 재산이 어떤 자금으로 형성됐는가를 되짚어보면 어느 정도 비자금의 실체가 파악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다수 국민들이 원하는 방향이지만, 법적인 근거 없이 여론에 의해서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서 독립몰수제를 발의한 건가. 이 법이 비자금 환수에 도움이 될 수 있나.

이 법은 전직 두 대통령의 비자금을 환수하려는 목적으로만 발의한 건 아니지만, 그런 취지도 포함해서 검토하고 있다. 형법 제49조에 의하면 범죄 혐의자 또는 범죄자를 처벌해야만 범죄 수익도 추징할 수 있다. 범죄자를 처벌하지 못하면 범죄 수익이 눈앞에 있어도 환수하지 못한다. 공소시효 만료, 해외 도피 등의 경우에도 특정 요건을 갖추면 범죄 수익을 몰수할 수 있다는 별도 규정을 두는 것이 독립몰수제의 취지다.


지금 독립몰수제를 발의한 이유는?

독립몰수제는 미국, 독일 등 해외에서도 운영하고 있다. 국제기구에서도 권고하고 있어서 우리도 검토할 시점이 됐다. 독립몰수제는 N번방 사건, 온라인 도박, 보이스피싱 등 우리나라에서 급증하는 범죄에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중요하다. 다변화하는 범죄 양상에 맞춰서 형법을 근본적으로 개정해야 범죄 수익을 환수하고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다.


법 통과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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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몰수제만으로는 신군부 비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다. 전직 두 대통령에 대한 소급적용이 가능한 야당 법안을 같이 검토해서 통과시키면 신군부 비자금에 대한 몰수 근거도 만들 수 있고, 범죄자를 특정할 수 없는 미래의 범죄에 대한 처벌 근거도 마련된다. 어쨌든 독립몰수제가 기본이 되어야 하고, 범죄 수익에 대해선 국가가 끝까지 추적해서 반드시 몰수한다는 엄벌주의에 여야 간 어느 정도 공감대가 있다. 독립몰수제가 국회에서 논의된 지도 수년이 흘렀고,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야당과 함께 논의해서 통과시키는 방향으로 진행해보려고 한다.




최영찬 기자 elach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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