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 "회사·주주 이익 해하는 배임"
고려아연 "자사주 취득 법적 문제 없어"
영풍이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 목적 공개매수 절차를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영풍은 "9월 13일 MBK 파트너스·영풍의 고려아연 공개매수 기간 중 특별관계자인 고려아연의 자사주 취득을 금지하기 위한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로, 고려아연 이사회의 자사주 매입 공개매수 결의가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해하는 배임행위로 관련 절차의 진행을 중지시켜 달라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영풍은 "자사주는 취득 후 6개월 지나야 처분이 가능하므로 공개매수 종료 후 주가가 이전 시세로 회귀하는 경향을 감안한다면, 고려아연이 현 공개매수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사주 매입 시 취득한 주식 가치는 최소 40% 이상 떨어질 것"이라며 "이사의 선관주의 의무 및 충실 의무 위반은 물론, 업무상 배임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소각을 위한 자사주 매입이라도 현 공개매수 후 이전 주가로 회귀했을 때 시세의 일정한 범위 내에서 수탁자인 증권사가 적은 수량을 매수해 시장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게 정상적이고 합리적"이라며 "소각되는 자사주 가격에 따라서, 회사의 자기자본 감소량이 차이가 나게 되기 때문"이라고 부연했다.
한편 고려아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이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과 박기덕·정태웅 대표이사와 한국투자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자기주식 취득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자 입장문을 내고 "이번 법원 결정을 환영하며, 현명한 결정을 내려주신 재판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이는 곧 고려아연이 영풍 측의 공개매수 기간과 무관하게 자사주를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법원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고려아연은 "법원의 결정은 고려아연이 이번 가처분의 채권자인 영풍의 형식상 계열회사라 하더라도 공개매수 규제에 관해서는 '특별관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현재 배당가능이익은 6조986억원이라고 밝혔다.
고려아연은 "2023년도 말 기준 이익잉여금(자본총계-자본금-자본준비금)에서이익준비금과 미실현이익을 차감한 액수는 6조9059억원"이라며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자기주식 취득금액(467억원), 신탁계약이 있는 경우 그 금액(5500억원), 직전 사업연도말 이후 이익배당금액 및 이익준비금(3096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자기주식 처분 금액(990억원)을 가산해 계산했다"고 설명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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