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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원 85% "불신임 찬성"… 불신임 발의 요건 충족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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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 '언론 대응 문제', '독단적 회무' 등 이유

85%가 넘는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원이 임현택 의협 회장을 신임하지 않는다는 설문 결과가 나왔다.


의협 회원 85% "불신임 찬성"… 불신임 발의 요건 충족은 못해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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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조병욱 의협 대의원회 대의원에 따르면 8월28일부터 9월27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응답자 1982명 가운데 85.2%가 임 회장의 불신임 필요성에 동의했다.


임 회장을 불신하는 사유로는 '별도 의견없음'이 923표로 가장 많았고, '무능' 181표, '언론 대응 문제' 143표, '독단적 회무' 138표, '인물 대안 필요' 132표, '전직 전공의·휴학 학생 지원' 52표, '정책 대응 문제' 51표, '집행부 구성 문제' 41표 등으로 나타났다.


설문 주최 측에 따르면 특히 간호법 제정을 막지 못한 것은 임 회장의 무능함 탓이고, 이 때문에 회원들의 권익이 침해당한 것이니 불신임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였다. 임 회장이 페이스북에서 남긴 발언들이 거북하고 직위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도 많았다.


앞서 임 회장은 60대 의사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상 유죄 판결이 나온 뒤 "교도소에 갈 만큼 위험을 무릅쓸 중요한 환자는 없다"고 적었고,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는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라고 비난하며 논란이 된 바 있다.


또한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소말리아 의대 졸업식을 다룬 기사를 첨부하며 "커밍순"(coming soon)이라고 적어 인종차별적 발언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한편 임 회장을 지지한 이들(293명)은 '(지금은) 단합해야 할 때' 등의 이유로 불신임에 반대했다.



설문은 임 회장 불신임을 정식으로 청원하기 위해 진행됐으나, 발의 조건인 '전체 선거권 회원의 4분의 1'(1만4500명)을 넘지 못함에 따라 불신임안 제출은 무산됐다. 의협 정관에 따르면 회장에 대한 불신임 의안은 선거권이 있는 회원의 4분의 1 이상 또는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발의될 수 있다. 정관에 따라 불신임안이 발의되려면 지난 3월 임 회장 선거 당시 선거인 수 5만8027명 기준 약 1만4500명이 동의해야 한다.




최태원 기자 peaceful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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