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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111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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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일부터 매입임대주택 청약
전국 3111가구 공급
청년 매입임대주택 1590가구
신혼·신생아매입임대주택 1521가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오는 7일부터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와 중산층·서민층 등을 위한 매입임대주택 3111가구 청약 접수를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111가구 청약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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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임대 주택은 LH가 신축이나 기존 주택을 사들여 저렴하게 임대하는 주택이다.


이번 공고를 통해 공급하는 3111가구 중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1590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1521가구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만 19세~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인근 시세의 40%~50% 수준으로 공급된다. 입주 청년은 이 주택에서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혼인하게 되면 20년까지 살 수 있다. 청약 물량은 서울·경기 등 수도권에 875가구, 지방에 715가구다.


이 주택의 소득 기준은 1순위 주거급여 등 수급자 가구, 2순위 본인+부모의 월평균 소득 100% 이하, 3순위 본인 월평균 소득 100% 이하다.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 예비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라면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이 주택은 소득기준에 따라 신혼·신생아Ⅰ,Ⅱ 유형으로 나뉜다. Ⅰ유형은 다가구, 다세대주택을 인근 시세의 30%~40%로,Ⅱ 유형은 아파트, 오피스텔을 시세 70%~80%의 준전세형(임대조건의 80% 보증금, 월 임대료 20%)으로 공급되는 유형이다. Ⅰ유형은 최장 20년, Ⅱ 유형은 10년 거주(자녀 있을 시 14년)할 수 있다. 지역별로 수도권 745가구, 지방 776가구다.


LH, 청년·신혼 등 매입임대주택 3111가구 청약 접수

Ⅰ유형의 소득기준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이며,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90% 이하다. Ⅱ 유형은 1순위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로, 배우자 소득이 있다면 120% 이하다. 2순위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로, 배우자 소득이 있을 시 140% 이하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플러스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LH 콜센터에서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박승욱 기자 ty161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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