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7일부터 18일까지 안산, 시흥, 김포 등 해안가 소재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행위를 집중 수사한다.
이번 수사는 가을철 관광객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식품접객업의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해 도민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수사 내용은 ▲관할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소를 운영하는 행위 ▲식품, 원재료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하는 행위 ▲미표시 식품을 판매, 보관, 소분하는 행위 등이다.
현행 ‘식품위생법’은 미신고 식품접객업소 운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 또 ‘원산지표시법’은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할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식품표시광고법’은 미표시 식품을 판매·보관·소분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내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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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이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이번 수사를 통해 해안가 주변 식품접객업소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할 것"이라며 "도민의 건강과 먹거리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영업주의 인식 부족·부주의 등 사소한 과실에 의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령 준수사항 안내문을 제공하고 현장에 게시하도록 안내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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