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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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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서 작성 등 혐의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 대응해 피해를 키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63)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박희영 용산구청장, 1심 무죄 30일 박희영 용산구청장(63)이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리는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제공=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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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허위공문서서 작성·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구청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 구청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날 박 구청장과 함께 기소된 최원준 전 용산구청 안전재난과장, 유승재 전 용산구청 부구청장, 문인환 전 용산구청 안전건설교통국장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업무상 주의의무는 자치구의 추상적 주의의무 해당할 뿐 피고인들의 구체적 주의의무 규정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또 용산구는 당직실 운영에 대한 매뉴얼을 숙지할 수 있도록 당직자에게 교육하는 등 다른 자치구의 상황을 봐도 용산구의 대처가 특별히 미흡하다고 보기 어려워 피고인들에게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 구청장은 참사 당일 대규모 인파로 인한 사상 사고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상시 재난 안전상황실을 적정히 운영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지난해 1월 기소됐다. 또 용산구청의 부적절한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직원을 이용해 자신의 사고 현장 도착 시각, 재난 대응 내용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배포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도 함께 받았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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