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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거부권 앞둔 '김건희특검법'…정부 "입법권력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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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원 특검법, 지역화폐법 함께 재의요구
한덕수 "거야, 입법 강행으로 국론 분열시켜"
尹, 3개 법안 모두 거부권 행사 땐 누적 24건

정부는 야당이 강행 처리한 이른바 '김건희특검법' 등 3가지 쟁점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들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원 순직사건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이들 법안은 지난 19일 야당이 단독 처리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국회로 돌아가 재의결 절차를 밟게 된다.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은 내달 4일까지다.


다시 거부권 앞둔 '김건희특검법'…정부 "입법권력 남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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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강행이 멈추지 않고 있다"며 "초유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하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총리는 야당이 다시 강행 처리한 특검 법안들에 대해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예외성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한 바 있으며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위헌성이 조금도 해소되지 않은 법안들을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지역화폐법'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하고 헌법이 부여하고 있는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며 "재정 여력이 충분한 지자체에 더 많은 국가 재원이 투입되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다시 거부권 앞둔 '김건희특검법'…정부 "입법권력 남용"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선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이 강행 처리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해병대 채 상병 특검법' 등 3개 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날 재의요구안이 의결된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김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 8가지 의혹을 수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해 7월 해병대 채모 상병이 수해 현장에서 실종자를 수색하다 숨진 사건의 수사 과정에 부당한 외압이 있었다는 의혹의 진상을 규명하겠다는 취지다.


'지역사랑상품권이용활성화법 개정안'은 정부·지자체를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기존의 '재량' 성격에서 '의무'로 바꾸는 게 골자다.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법안"이라며 이들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예고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 행사 법안은 24건으로 늘어난다.




장희준 기자 junh@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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