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이비엘바이오(ABL바이오)는 4-1BB 단일항체 및 그 용도에 대한 특허가 미국과 호주에서 특허 결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특허는 앞서 2019년 12월에 국제출원된 것으로 ABL바이오는 이번 결정으로 2039년까지 4-1BB 단일항체에 대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4-1BB 단일항체는 면역 세포 중 하나인 T세포를 활성화해 T세포가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하는 기전을 가진 항암제 후보물질이다. 앞서 브리스톨마이어스스퀴브(BMS), 화이자 등 글로벌 빅 파마들도 관련 물질의 개발을 시도했지만 독성 또는 효능 저하 문제로 좌절을 겪은 바 있다. ABL바이오는 이 같은 4-1BB 단일항체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암세포가 발현한 종양미세환경에서만 T세포가 활성화되는 이중항체 플랫폼인 그랩바디-T를 개발했다. 그랩바디-T가 적용된 파이프라인으로는 ABL503, ABL111, ABL103, ABL105 등이 있다.
ABL503은 올해 미국임상종양학회(ASCO)에서 1건의 완전 관해 및 6건의 부분관해 사례를 포함한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했다. ABL111도 1차 치료제로 ABL111과 프로그램화된 세포사멸단백질(PD)-1 면역항암제 옵디보, 항암화악요법을 삼중 병용하는 임상 1b상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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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훈 ABL바이오 대표는 “4-1BB 기반 이중항체 파이프라인이 임상에 진입하고 그 결과를 글로벌 무대에서 발표하며 주목받고 있는 만큼 그랩바디-T 플랫폼에 대한 해외 특허 확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기존 이중항체 개발에 더해 신규 모달리티인 이중항체 항체·약물접합체(ADC) 개발에도 역량을 집중하고, 다양한 학회 및 행사에 참석해 에이비엘바이오의 기술력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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