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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스타트업 입법 지원, 국회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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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스타트업 입법 지원, 국회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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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에서도 여야 간 정쟁이 극한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스타트업 지원 입법안 마련을 위해 여야 의원들이 초당적으로 손잡고 연구모임을 결성해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지난 국회에서 스타트업 법안들이 대거 폐기됐지만 모임을 통해 여야 의원 간 합의가 이뤄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분석이다.


2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공동대표 강훈식 의원, 배현진 의원)이 공식 출범했다. 모임에는 여야를 망라한 국회의원 18명이 가입했다.

21대 국회 폐기된 법안부터 논의

21대 국회에서는 ▲법률 광고 플랫폼을 통해 법률 소비자의 변호사 선택권을 넓히는 취지의 변호사법 개정안 ▲스타트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금융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 ▲비급여 의료서비스 광고 심의 기준을 마련한 의료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 초진 허용 의료법 개정안 등 6개의 법안이 발의됐지만 전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 법안들은 대부분 관련 기업과 일부 의원들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발의됐다. 변호사법 개정안은 ‘로톡’,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삼쩜삼’,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개정안은 ‘뮤직카우’와 ‘아트투게더’, 의료법 개정안은 ‘닥터나우’가 관련 서비스였다.


21대 국회에서 폐기된 이들 법안들은 유니콘팜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하자마자 다시 발의된 법안도 있다. 이소영 의원이 발의한 ‘로톡법’(변호사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변호사 광고의 금지 유형을 변협 내부규정이 아닌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신문·잡지·방송·컴퓨터 통신’에 한정된 광고 가능 매체를 인터넷과 전광판·벽보까지 확대하는 내용이다. 대한변호사협회와 각 지방변호사회에서 변호사 광고를 심사하기 위해 두는 광고 심사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도 담겼다. 법률 소비자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 기준을 세우고, 심사 결과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을 통한 변호사의 광고 행위를 금지하는 광고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정부는 로톡의 손을 들어 줬다. 법무부는 “현행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공정위는 변협의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 역할 기대

스타트업 전문 안희철 디엘지 변호사(40·변호사시험 4회)는 “당연히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특히 변호사법 개정안은 리걸테크 스타트업에게 더 많은 시장 기회를 열어줄 수 있고, 전문직 등 협회 중심의 직역 수호 주장과 테크 기반 전문 영역 스타트업 간의 균형점을 찾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러나 이러한 법안들이 규제 완화의 방향으로만 나아갈 경우 오히려 대기업에 더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부작용에 대한 사전 대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조정희 디코드 대표변호사(48·31기)는 22대 국회에서 스타트업 지원 법안이 적극 추진될 것을 기대하며 “국내 벤처투자 제도 자체가 국가 주도로 설계돼 있는 만큼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국회 ‘유니콘팜’ 공식 출범

제22대 국회 스타트업 연구모임인 ‘유니콘팜’은 국회 내 의원들로 구성된 스타트업 지원 연구모임으로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업계 발전을 위한 법안 발의를 주도하고 있다. 2022년 국회의원 연구단체 지원 규정에 따라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공식 등록(국회의원 11명 가입)됐고, 22대 국회에서 확대 개편됐다.


강훈식 의원은 “유니콘팜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성장을 연구하고 지원하는 혁신 의원들의 모임”이라며 “신산업에 대한 규제 합리화, 법 제정·개정의 입법 활동을 통해 스타트업 발전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지현 법률신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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