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처분
'안전점검 불성실 수행' 위반
GS건설, 법적 대응 예정
서울시가 지난해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시공사인 GS건설에 영업정지 1개월 행정 처분을 추가로 부과했다.
29일 서울시는 지난 26일자로 GS건설에 대해 안전 점검을 성실하지 수행하지 않은 점을 이유로 토목건축공사업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12월1일부터 31일까지다.
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제2항에 따라 안전점검을 불성실하게 수행한 GS건설에 대해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6호 라목을 근거로 이같은 처분을 내렸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월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3월1일부터 31일까지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GS건설이 품질관리를 부실하게 수행한 부분을 문제 삼았다.
이에 대해 GS건설은 법원에 영업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지난 2월 말 법원이 집행정지 받아들여 이 처분은 효력이 정지됐다. GS건설은 국토부로부터 받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서도 효력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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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건설은 서울시의 1개월 추가 행정처분에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다. GS건설은 "아직 처분 통지서가 송달되지 않았고 앞선 처분과 마찬가지로 법적 대응에 나설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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