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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빼달라'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도 징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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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인천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이중 주차한 차량을 빼달라고 요구한 여성을 폭행해 논란이 된 전직 보디빌더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항소2-1부(이수환 부장판사)는 27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39)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차 빼달라' 여성 폭행한 전직 보디빌더, 2심도 징역 실형 [사진출처=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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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는 피해자를 위해 1억원을 법원에 공탁했지만, 피해자가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여전히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합의에 준할 정도로 피해 회복을 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양형 사정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량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고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며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 20일 오전 11시께 인천시 남동구의 한 아파트 상가 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자신의 차량을 막고 있는 A씨의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했다가 현장으로 온 A씨와 말다툼을 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채를 잡아 땅에 쓰러뜨리고 주먹 등으로 폭행했다. 이 사건으로 B씨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 부부는 쌍방폭행을 주장했으나, 폭행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되면서 큰 논란이 됐다.


A씨는 지난해 경찰 수사 당시 법원에서 구속 영장이 기각되면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지난 5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사건 발생 1년여 만에 법정에서 구속됐다. 당시 1심 법원은 "피해자를 일방적으로 폭행한 사실을 고려하면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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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현장에 함께 있던 A씨 아내도 지난해 공동상해 혐의로 함께 형사 입건됐지만 임신한 상태여서 경찰 조사를 받지 않다가 최근 검찰에 불구속 송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전직 보디빌더로 국내 대회에서 여러 차례 입상한 경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A씨는 사건 발생 후 운영하던 체육관을 폐업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정 기자 kimhj202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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