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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임시술 받으면 1순위?…47년 청약통장 변천사[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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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시대 흐름 따라 변해온 청약제도 47년
2007년부터 추첨제서 가점제로 변경
오는 11월부턴 월납입인정액 10만→25만

편집자주'설참'. 자세한 내용은 설명을 참고해달라는 의미를 가진 신조어다. [뉴스설참]에서는 뉴스 속 팩트 체크가 필요한 부분,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콕 짚어 더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아파트 분양가가 오르고 청약 경쟁률이 치솟으면서 '청약무용론'이 팽배하자 정부가 청약저축의 월 납입 인정액 상향 등 제도 손질에 나섰다. 투기를 막고 무주택자들에게 아파트를 공급하기 위해 1977년 생겨난 청약제도는 시대 변화와 경기 흐름에 따라 모습을 달리해왔다.


현재 청약통장제도는 신혼 가구와 유자녀 가구에 더 큰 혜택을 부여한다. 지난 3월에는 부부의 중복 청약이 허용돼 당첨 확률이 높아졌고,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 기간을 합산할 수 있게 됐다. 신생아(2세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에 주택을 우선 공급하는 신생아 특별공급이 신설됐고, 다자녀 특별공급의 기준도 3자녀에서 2자녀로 문턱이 낮아졌다.


불임시술 받으면 1순위?…47년 청약통장 변천사[뉴스설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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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산아제한정책이 있던 1970년대엔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이 없었다. 오히려 영구불임 시술자에게 우선 공급권을 부여하면서 불임 시술자가 대폭 늘기도 했다. 1976년 말 8만여명이던 불임 시술자는 1977년 8월 말 14만여명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당시 1순위 자격은 ▲영구불임시술을 받은 해외근로자 ▲영구불임 시술자 ▲해외근로자 순으로 부여됐다. 영구불임 시술자 우대조치는 인구억제책이 폐기된 1997년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사라졌다.


다자녀 우대가 생겨난 것은 저출생 문제가 대두된 2006년부터다.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분양 때 다자녀 특별공급이 처음 시행됐다. 당시 정부는 주택공급규칙 개정을 통해 '미성년자인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무주택 세대주에게 건설량의 3% 범위 내 1회에 한해 특별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현행과 같은 가점제가 도입된 2007년 9월부턴 ▲무주택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과 함께 부양가족 수에 따라 점수를 달리 매겼다.

불임시술 받으면 1순위?…47년 청약통장 변천사[뉴스설참]

부동산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도 청약제도는 규제 강화와 완화를 반복해왔다. 1990년대 후반 IMF 사태 이후 경기가 침체되자 청약 제도는 규제 완화 양상을 띤다. 기당첨자나 2주택자를 1순위에 포함시키고, 청약통장·분양권·주택 전매제한도 폐지했다. 이후 2000년대 초반 경제가 회복되자 정부는 다시 규제의 끈을 조인다. 2002년 투기과열지구 지정제를 도입하고, 장기 무주택 세대주에 우선 공급하는 아파트 물량을 늘렸다. 분양권 전매 제한 등의 조치도 부활했다.


과거엔 청약 당첨에 실패하는 이들을 위한 제도도 있었다. 1978년 9월 정부는 6회 이상 낙첨자에게 우선 당첨권을 주는 '0순위' 제도를 마련한다. 도입 취지는 좋았지만, 0순위에 들면 사실상 아파트 공급이 확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투기에 종종 악용되곤 했다. 이에 1983년 0순위 제도는 폐지된다.


한편 47년을 달려온 청약제도는 올해 또다시 개편을 거쳤다. 높은 경쟁률과 가점 커트라인, 높은 분양가 등으로 번지는 청약무용론을 잠재우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25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청약통장은 2545만7228개로 작년 8월 말 기준 2581만5885개보다 35만8657개가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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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1일부터는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하고,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청약통장의 금리도 올라간다. 정부는 기존 2.0~2.8%였던 청약통장 금리를 지난 23일부터 2.3~3.1%로 0.3%포인트 상향했다. 다만 청약통장 금리 인상 전 납입분은 종전 금리를 적용한다. 청약통장 소득공제 한도도 오는 11월부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인상한다.




박현주 기자 phj0325@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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