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교육지원청의 설치와 폐지, 통합과 분리 권한을 교육감에게 이양하는 교육부 방안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교육부는 앞서 학교 지원 전담 기구의 설치 근거를 신설하고, 구체적인 운영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교육지원청의 관할구역과 명칭·위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던 것을 시·도의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교육지원청 조직 권한을 시·도로 위임했다.
도교육청은 교육부의 ‘교육지원청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계획에 대해 환영한다며 최근 발의된 교육자치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도 당부했다.
도교육청은 교육자치법 개정안이 연내 통과돼 1시·군별 1교육지원청 설립을 원칙으로 하는 통합교육지원청 분리·신설의 근거가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현재 경기도에는 2개 시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화성·오산 ▲광주·하남 ▲구리·남양주 ▲동두천·양주 ▲군포·의왕 ▲안양·과천 등 6곳의 통합교육지원청이 있다. 이는 도 단위로 보았을 때 67%에 해당하는 수치다.
이들 통합교육지원청은 대부분 신도시 개발로 인해 인구와 학생 수가 급증하면서 주민들의 교육지원청 분리 요구 민원이 증가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이를 분리해 지자체의 교육 협력에 기반한 지역별 격차 없는 균등한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후속 절차를 준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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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태희 경기교육감은 지난 6월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통합교육지원청이 분리되면 지역 특성에 맞는 양질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발판이 되고, 신규 교육행정 수요에 유연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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