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태승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친인척의 부당대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우리은행 전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6일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검사 김수홍)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 혐의를 받는 우리은행 전 본부장 임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우리은행 신도림금융센터장과 선릉금융센터장으로 재임하면서 손 전 회장의 처남 김모씨와 친분을 쌓은 뒤 부당 대출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 24일 김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 김씨는 아내 명의의 회사 자금을 유용하고 회사를 통해 매입한 부동산 계약서를 위조해 인수가격을 부풀린 뒤 이를 이용해 우리은행으로부터 과도한 대출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2020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손 전 회장의 친인척과 관련된 법인이나 개인사업자 차주에게 350억원 규모의 부당 대출을 내줬다는 금융감독원 검사 결과를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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