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女 추행한 경찰
과거 동료 경찰 강간미수로 직위해제 상태
징계위 열어 징계 수위 결정 예정
제주도에서 근무하는 한 경찰이 길거리에서 여성을 추행한 혐의로 구속됐다.
25일 제주경찰청은 "서귀포경찰서 소속 30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4시경 제주시청 인근 도로에 앉아있던 일면식 없는 여성의 허벅지 등 신체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피해 여성 일행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긴급 체포됐다. 제주법원은 지난 23일 A씨에 대해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의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그는 지난 4월 말 제주시에 위치한 한 숙박업소에서 동료 경찰을 성폭행하려던 혐의(강간미수)로 지난 13일 검찰에 송치되기도 했다. 지구대에서 근무하던 A씨는 해당 사건으로 인해 직위가 해제된 상태에서 또다시 성범죄를 저질렀다. A씨는 당초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했으나, 구속 전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는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금 뜨는 뉴스
이에 김수영 제주경찰청장은 25일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소속 직원이 연이어 성범죄를 저질러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성범죄 예방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A씨에 대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