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전국 상법 교수 131명 대상 조사
62.6% "상법 개정 반대"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 있어"
"정부 개입 최소화 및 시장 자율 조정"
우리나라 대학의 상법 전공 교수 10명 중 6명은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를 골자로 한 상법 개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모노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및 대학교 법학과에 소속된 상법 전공 교수 131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 99명 중 62.6%가 이러한 취지의 상법 개정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우리 상법은 올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앞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해서 개정안을 국회에서 발의했다. 이에 경제계에선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등 각종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 목소리를 내 왔다.
상법 전공 교수 중에는 '회사법에 이미 소수주주 보호 조항이 있어서' 개정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40.3%로 가장 높았다. 이어 '회사법 근간 훼손'(27.4%), '부작용 등을 방지할 필요 조항 미비'(24.2%), '회사법에 대주주의 사익 추구 방지 조항 이미 존재'(8.1%) 등이 그 뒤를 이었다.
또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가 기업 경영에 미칠 영향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응답(65.7%)이 '긍정적'이라는 응답(34.3%)의 2배 수준이었다. 부정적 영향이 예측되는 이유로는 '이사에 대한 소송 증가로 투자 등 정상적 경영활동 위축'이 49.2%로 가장 많았다. 그다음으로 '행동주의펀드 등 투기 자본의 경영 간섭 증가'(33.9%), '채권자 및 근로자 등 주주 외 이해관계자들의 이익 침해'(9.2%), '신주인수권부사채(BW) 및 전환사채(CB) 발행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 위축'(7.7%) 등 순이었다.
교수들은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자본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최소화 및 시장 자율 조정 유도'(37.4%)가 가장 필요하다고 봤다.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통한 주주가치 제고로 투자자 신뢰 확보'(29.3%),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기업 제도 환경 조성으로 경영실적 개선 유도'(17.2%),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보다 월등히 높은 상속세율 인하'(11.1%),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자금 유입 유도'(5%) 등의 의견도 있었다.
지금 뜨는 뉴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이사 충실의무 확대를 추진할 경우 소송 증가 및 투기자본의 경영간섭이 우려된다"며 "사실상 해외 사례가 없고 기업의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투자와 인수·합병(M&A) 등을 저해할 수 있는 만큼 상법 개정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hm193@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