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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vest&Law]"60만원씩 보상"…日피치항공 결항 사건 5년만에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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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법원, 日 피치항공에 보상 판결 내려
피치항공, 저비용 항공사 약관상 책임 적다 주장
법원, 피치항공 제기한 상고 기각

항공기 결항에도 승객들에게 제대로 된 보상을 하지 않은 일본 저비용항공사(LCC) 피치항공에 국내 법원이 제대로 된 보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23일 법조계 및 업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달 말 김모씨 등 80여명이 피치항공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 대해 이같은 결정을 했다. 승객 80여명에게 40만~60만원을 배상하라는 1, 2심 판결을 받아들이며 피치항공이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앞서 피치항공은 2018년 9월21일 오전 10시10분께 출발 예정인 인천~일본 오사카 노선 MM002편을 2시간 지연 끝에 정비 상의 이유로 결항시키고 승객들을 돌려보냈다. 일부 승객들에게 항공권을 환불해주고 모든 승객에게 항공권 구입 등에 쓸 수 있는 8만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다. 김씨 등 승객들은 피치항공 보상이 적절하지 않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Invest&Law]"60만원씩 보상"…日피치항공 결항 사건 5년만에 결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출국장이 해외여행을 떠나는 인파들로 붐비고 있다. 사진과 기사 내용은 무관함.[사진=조용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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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사는 국제 항공편 운송에 적용되는 국제 규정인 몬트리올협약에 따라 여객 지연에 대해 승객에게 배상해야 한다. 지연 배상 한도는 최대 5346SDR(약 980여만원)이다. 결항에 대한 배상 한도는 따로 없다. 2심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이미 몬트리올협약을 적용할 필요 없이 국내법을 근거로도 피치항공 책임이 있다고 봤다. 피치항공이 제기한 항공기 결함 발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항공기 제조상 하자로 인정할 근거도 없다는 이유에서다.



피치항공은 승객들이 운임이 저렴한 대신 약관상 책임이 적은 피치항공 약관에 동의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을 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을 펼쳤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치항공이 근거로 든 약관도 인정하지 않았다. 김지혜 법률사무소 지원 변호사는 "LCC라고 결항 시 고객에게 적절한 보상을 하지 않을 이유는 없다"라며 "약관에서부터 책임을 회피하는 것은 불공정 약관의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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