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희철의 스타트업 필독法
권리 침해 가능성…적법한지 살펴야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
데이터 크롤링(Crawling)은 웹에서 필요한 정보를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집하고 가공·분석·활용하는 것을 말한다. 유용한 수단이지만 이 과정에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다. 지적 재산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크롤링이 적법한 행위인지 살펴봐야 한다.
크롤링이 형법상 컴퓨터 등 업무방해행위에 해당하는지 먼저 보자. 형법 제314조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 또는 전자기록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손괴하거나, 정보처리장치에 허위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을 입력해 정보처리에 장애를 발생시켜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려면 정보처리장치가 본래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거나, 그 기능에 장애가 발생해야 한다. 실제 사례로는 여기어때가 야놀자의 숙박업소 정보를 크롤링한 사건이 있다.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허위의 정보 또는 부정한 명령의 입력’에 해당하지 않으며, 크롤링 프로그램을 이용한 접속으로 인해 서버의 접속에 장애가 발생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해 컴퓨터 등 업무방해행위가 불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저작권법상 데이터베이스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살펴봐야 한다. 저작권법 제2조 제19호는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대해 정의하고 있고 허락 없이 이를 복제하거나 전송하면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다. 판례에 따르면, 지식공유 플랫폼인 ‘리그베다위키’나 구인 플랫폼인 ‘사람인HR’의 데이터에 대해서는 저작권이 인정된 반면, 야놀자 사건에서 대법원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다음은 개인정보 보호법이다. 개인정보를 수집하려면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그 동의 범위 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를 동의 없이 크롤링하는 경우, 이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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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컨대 데이터 크롤링은 웹사이트에 정보가 공개된 경우 컴퓨터 등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지만, 데이터가 데이터베이스 저작권에 의해 보호되는 경우 저작권 침해의 소지가 있으며, 개인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를 무단으로 수집하면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다.
법무법인 디엘지 안희철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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