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기 고소인 100명 넘어…피해액도 2000억 원
수입 냉동육을 담보로 투자하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에 투자금을 넣었다가 돌려받지 못했다는 내용의 이른바 '냉동육 담보 투자사기' 고소장이 경찰에 쇄도하고 있다.
21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이 사건 고소가 처음 접수된 지난 4월 이후 현재까지 누적 고소인 수는 100명을 넘어섰다. 피해 금액 역시 사건 초기 800억원으로 알려졌으나, 지금은 2000억원까지 늘어난 상태이다.
경찰은 언론 보도 이후 피해자들이 잇달아 경찰서를 찾아 고소장을 내면서 피해 규모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 사건 주범인 서울 강남 소재 축산물 유통업체 전 대표 A씨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수입 냉동육을 저렴할 때 사서 시세가 좋을 때 판매하면 수익을 낼 수 있다는 말로 도·소매업자 등을 속여 투자금을 유치한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밖에 A씨의 회사에 투자자를 모은 온라인투자업체 및 오프라인투자업체 관계자, 냉동창고 업체 및 자금 대여 업체 관계자 등 총 20여 명을 입건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낸 한 피해자는 "피의자들은 허위 입출고 및 재고 서류 등을 이용해 피해자를 속이면서 거래 규모를 크게 부풀리는 방식으로 사기를 쳤다"며 "투자자 모집 등 행위로 A씨의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들은 '나도 속았다'는 식으로 피해자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상황이어서 경찰의 면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