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동제 도입 1년 대기업집단 대상 설명회
공정거래위원회는 오는 23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임원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제도 및 하도급대금 연동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0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원사업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에 따라 하도급대금 지급 수단별 지급 금액과 지급 기간별 지급 금액, 하도급대금 관련 분쟁 조정기구에 관한 사항을 반기별로 공시해야 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시 대상과 방법·절차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그 동안 공시점검 시 지속적으로 적발되고 있는 사항(허위?지연공시, 단순 누락 및 오기 등) 위주로 재발 방지 교육도 함께 진행한다. 기업들이 공시 업무에 지속적으로 참고할 수 있도록 '하도급대금 결제조건 공시 가이드라인'도 배포한다.
아울러 이번 설명회에서는 하도급대금 연동제에 대한 설명도 병행한다. 지난해 10월 연동제 도입 이후 지난 1년간 사업자들이 빈번하게 질의한 사항을 소개하고 연동계약 체결방법과 체결 시 유의사항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세종=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