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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나온다…장기 재직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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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에 출시 예정
기업 납입금은 소득세·법인세 감면

중소벤처기업부는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IBK기업은행, 하나은행과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중소기업 재직자 우대 저축공제' 나온다…장기 재직 유도 사진 제공=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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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 재직자의 장기 재직 유도 및 자산 형성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하는 정책금융상품으로 오는 10월에 출시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2014년부터 운영하는 내일채움공제에는 그동안 26만명이 가입했으나 기업 부담이 높아 핵심 인력 위주로 지원했고, 폭넓은 지원에는 한계가 있었다. 내일채움공제는 근로자(10만원 이상)와 기업(20만원 이상)이 매월 34만원을 적립해 5년 만기 시 근로자에게 2000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우대 저축공제는 중소기업의 재직자 누구나 납입금액(최대 월 50만원)에 기업지원금(재직자 납입금액의 20%), 협약은행의 금리우대(1~2%)까지 더해져 일반 저축상품에 비해 높은 수익을 받을 수 있도록 설계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기업 납입금에 대해 소득세 및 법인세를 감면해주고, 협약은행은 참여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금리 인하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근로자와 기업주가 사전에 월 납입금액 등을 협의한 뒤 중진공에 해당 사실을 통보하고 협약은행에 방문해 우대 저축공제 상품에 가입하면 된다.


이날 업무협약식에서는 ‘와일리’, ‘에이알’, ‘오토시그마’ 등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중심으로 34명의 우대 저축공제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박수인 와일리 대표는 “재직자는 회사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지고 자산 관리에 도움이 되는 동시에, 기업은 우수한 인재와 장기적으로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이 서로에게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하는 가치 있는 제도인 것 같다”며 “재직자와 기업 모두를 만족시키는 정책인만큼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성태 기업은행 행장은 “중소기업과 중기 근로자를 우대하는 기업은행 자체 특화 금융서비스인 ‘중기근로자 우대 프로그램’도 확대 운영해 실질적 동반성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중소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열정적이고 우수한 인재가 함께할 때 가능하다”며 “중소기업과 재직자가 함께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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