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상화폐 거래 대금으로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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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통화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가상화폐를 처분하기 위해 전날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의자 B씨와 만났다. A씨는 B씨로부터 5만원권 4200장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넘겼다.
A씨는 가방에 든 5만원권이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채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C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 과정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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