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 건넨 일당 구속영장 신청

시계아이콘00분 24초 소요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뉴스듣기 글자크기


경찰이 가상화폐 거래 대금으로 2억 원대 위조지폐를 건넨 일당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코인 거래 대금으로 2억원대 위조지폐 건넨 일당 구속영장 신청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16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사기와 통화 위조 등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가상화폐를 처분하기 위해 전날 오전 3시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식당에서 피의자 B씨와 만났다. A씨는 B씨로부터 5만원권 4200장이 담긴 가방을 건네받고 3억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넘겼다.


A씨는 가방에 든 5만원권이 일련번호가 모두 같은 위조지폐인 것을 알아채고 도망가려던 B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C씨의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같은 날 정오께 서울 강남구 역삼동 모처에서 C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현재 B씨와 C씨를 상대로 위조지폐 제작 과정 등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