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기준 국내 외국인 260만명…해마다 늘어
국세 체납도 급증…“제도적 장치 필요하다”
외국인이 체납한 국세가 지난해 400억원에 달한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4847명이 체납한 국세는 397억원으로 집계됐다.
세목별로 보면 소득세가 206억원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그 외에는 부가가치세 154억원, 양도소득세 31억원이다.
외국인의 국세 체납은 2019년 134억원에서 2020년 145억원, 2021년 248억원, 2022년 347억원 등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체납 인원도 2019년 2910명, 2020년 2991명, 2021년 3392명, 2022년 4489명 등으로 급증하고 있다.
박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이 증가하고 있지만, 과세당국에서 ’세금먹튀’를 막을 제도적 장치를 제대로 마련하고 있는지 의문”이라며 “외국인 체납액도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 만큼 체납 관리에 더욱 철저히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2024년 3월 기준 국내 외국인 인구는 약 260만명이다. 이는 불과 1년 전에 비해 약 11% 급등한 수치다. 특히 비수도권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지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경기도 안성시의 경우 2022년 행정안전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주민 비율은 전체인구 대비 약 11%다. 이는 전국에서 10번째로 높은 편에 속한다. 그에 비례해 관내 외국인의 국세 체납도 늘고 있다.
지난 5일 시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외국인 체납액은 2655건, 2억8000만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와 비교해 6%가량 증가했다.
이 가운데 자동차세는 84.4%인 2242건, 체납액은 2억2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외국인이 거주지를 이전하면서 주소 이전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아 고지서 부과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자동차세는 장기 체납이 될 가능성이 크고, 출국 이후에는 사실상 징수가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시는 11월 말까지 ‘외국인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시는 외국인 상습·고질체납자에 대해 예금·급여 압류, 자동차 압류, 공매처분, 번호판 영치 등을 벌일 예정이다. 비자 연장 제한과 출국만기보험, 귀국비용보험 등 의무가입 외국인 전용보험을 압류해 채권확보도 실시할 방침이다.
충남 서산시의 경우 별도로 외국인 체납세금 징수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지난 9일 시에 따르면 징수단은 한국어와 모국어에 능통한 외국인으로 중국어, 러시아어 등 언어별 1명씩 서산시 징수과 사무실에 배치해 2주간 운영된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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