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최근 한 유튜브에서 1100만원에 이르는 월급 사용처를 공개해 국회의원 급여에 다시 이목이 쏠린다. 22대 국회에 입성한 이 의원은 지난 7월에도 MBN 예능 '가보자GO'에 나와, 국회의원이 된 후 받은 본인의 첫 월급이 세후 992만원가량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올해 국회의원들의 연봉은 세전 1억5700만원 수준이다. 지난해 1억5400만원에서 약 300만원(1.7%) 올랐다.
국회의원 급여는 일반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 등으로 구성된다.
'2024년 국회의원 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정'을 보면 국회의원들의 기본급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수당은 월 707만9900원이다. 여기에 관리업무수당 63만7190원, 정액 급식비 14만원이 나온다. 경비에 포함되는 입법활동비는 313만6000원, 특별활동비는 78만4000원 등이다. 이를 종합하면 월 1100만원이 훌쩍 넘는다.
매년 상여 수당으로 정근수당 707만9900원과 명절휴가비 849만5880원이 각각 2회에 걸쳐 나온다. 이러한 규정에 따라 올 추석 명절에 국회의원들은 424만원가량을 명절 상여금으로 받게 될 전망이다.
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는 자리이지만, 이들이 받는 보수는 일반 국민들의 소득 수준과 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때문에 총선 전까지만 해도 정치권 일각에서는 국회의원의 보수를 중위소득 수준으로 낮추자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의원이 내려놓아야 할 특권 중 하나로 고액 연봉이 자주 언급되지만, 진영을 넘어 진지하게 논의되진 못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올해 4인 기준 중위소득은 월 573만원이었다.
일반 직장인 중에서 추석 명절에 상여금을 받는 경우도 흔치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인크루트가 직장인 1055명을 대상으로 지난 3~4일 진행한 조사를 보면, 추석 상여금을 받는다고 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35.5%에 그쳤으며 금액은 평균 83만8000원이었다.(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2.96%)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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