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부풀린 뒤 부품 대신 현금 1억 받아
비타민 상자에 돈 넣어 수령
해경 "엄중한 법 집행으로 질서 확립"
설계 금액을 부풀린 뒤 업자로부터 현금 1억 원을 횡령한 공무원이 구속됐다.
12일 해양경찰청 중대범죄수사팀은 인천 옹진군청 공무원 A씨를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12월부터 2021년 3월까지 23년 된 어업지도선 1척의 노후 기관 교체 사업을 진행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예비 부품 명목으로 예산을 부풀린 후 해당 부품을 납품받지 않고 현금 1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부품을 납품받지 않는 대신 업체 대표로부터 오만원권 2000장이 들어간 비타민C 제품 상자를 건네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범행은 3년 동안 알려지지 않았다가, 지난해 상반기 어업지도선 승조원들이 설계서에 반영된 부품이 없어 내부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며 적발됐다. A씨는 업체 관계자에게 허위 보관증을 작성하도록 하며 범행 은폐를 시도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이 재직 중 횡령·배임 혐의로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을 경우 퇴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정태연 해경 중대범죄수사과장은 "국민의 혈세를 유용하는 해양 부패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중대범죄수사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며 "엄중한 법 집행을 통해 해양법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전했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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