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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 통보한 내연녀 감금, 남편 살해…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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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 출소 후 3년 만에 범행
대법원 "무기징역" 원심 확정

살인죄로 복역하고 나온 지 약 3년 만에 내연녀의 남편을 살해한 50대 남성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백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일 확정했다.


이별 통보한 내연녀 감금, 남편 살해…무기징역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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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씨는 지난해 5월 경남 통영시 아파트에서 내연녀의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백씨는 범행 뒤 내연녀를 강제로 차에 태우고 경북 영천까지 이동하며 4시간 동안 감금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2022년 10월부터 관계를 유지하던 내연녀로부터 이별을 통보받고 연락을 차단당하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백씨는 2011년 지인을 흉기로 살해해 징역 11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0년 가석방됐다. 가석방 기간은 2021년 10월 만료됐다. 1심과 2심 법원은 백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백씨가 양형 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을 수긍하며 판결을 확정했다.




구채은 기자 fakt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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