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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7m→27.1m 높이 건물로…“남산 고도제한 완화 첫 수혜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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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도계위 열고 다산동 신축 건물 4m 완화 결정

23.7m→27.1m 높이 건물로…“남산 고도제한 완화 첫 수혜자 나왔다” 남산고도지구 완화 후 고도제한 범위. 중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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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고도제한 완화 고시 이후 3개월 만에 서울 중구의 첫 수혜지가 나왔다.


서울 중구(구청장 김길성)는 지난 9일 제3차 구 도시계획위원회를 열고 신당동 432-2241번지 일대 높이 완화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11일 밝혔다.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첫 높이 완화 심의다.


지하철 버티고개역 인근에 자리한 신당동 432-2241번지 일대는 지난해 8월 착공 후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지역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라 기존 높이 20m에서 24m로 변경됐고 구 심의를 통과하면 28m까지 완화가 가능하다.


이곳은 2020년 12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높이 완화를 받아 23.7m로 건물 높이가 결정됐다. 이후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이루어지면서 건축주는 지난달 27.1m로 높이 완화를 신청했고 중구는 이를 그대로 받아들였다.


남산 고도지구 내 건물 높이는 필지 및 인접 지역에 비해 지형이 낮은 지역을 대상으로 남산 정상부를 기준 삼아 '인접 건축물의 높이 연장선'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완화한다. 구는 30년 만의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따른 실질적인 체감 효과를 느끼도록 완화 신청을 신속히 심의해 원안 가결 시켰다.


현재 중구는 남산 고도제한 완화 이후 고도지구 내 주민들에게 건축사를 매칭해 설계안을 제공해 주는 '내 집 설계전문가 서비스(남산 드 데생)', 민간 기업과 협업해 저소득 가구의 집을 수리해 주는 '남산 드 메종' 등 후속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저층 주거지 개선 관련 공모사업 신청, 정주 환경 관리 방안 수립 등 고도제한 완화를 동력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을 실행 중이다.



김길성 구청장은 "이번 심의 통과를 계기로 고도지구 내 변화가 활발히 시작되길 바란다"면서 "주민과 함께 2년간의 노력을 통해 고도제한 완화를 이룬 만큼 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신속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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