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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개가 내 차를 씹고 뜯고 맛봤다"…차주의 하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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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 주차장서 들개가 습격
외벽 긁고 차량 그릴 뜯어내
한문철 변호사 "딱히 방법 없어"

"들개가 내 차를 씹고 뜯고 맛봤다"…차주의 하소연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사진. 출처=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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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벽 시간대 들개의 공격으로 주차해놓은 차가 훼손당한 차주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아침에 일어나니 차가 뜯겨 있어서 신고했는데 범인이 들개였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게재됐다. 제보자 A씨는 지난달 19일 새벽 3시 반경 주차장에 세워놓은 자신의 SUV 차량이 찍힌 폐쇄회로(CC)TV를 공개했다. CCTV에 따르면 주차장을 어슬렁거리던 흰 들개 한 마리와 검은 들개 한 마리 사이로 고양이 한 마리가 A씨의 차 밑에 숨어들었다. 개들은 이를 잡으려 했지만, 고양이가 계속 밖으로 나오지 않자 13분가량 차의 외벽을 긁고 물어뜯었다. 급기야 성질이 난 들개들은 차량 그릴을 뜯어내기까지 했다.


아침에 일어나 주차장으로 향한 A씨는 자신의 차량이 파손된 것을 확인하고 놀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사람이 아닌 들개의 소행이라는 것을 알게 된 후 허탈함을 드러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 역시 "차주 입장에선 황당하겠지만 이렇다 할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2019년에도 A씨와 같이 동물의 습격으로 인한 차량의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먹이 부족 현상으로 굶주린 멧돼지들이 도심지로 내려왔는데, 도로 위를 달리는 자동차를 자신의 적으로 인지해 돌진한 경우가 있었다. 서울 마포구에서 멧돼지와 트럭이 충돌하는 사건이 있었고, 울산에서는 아우디가 멧돼지 10마리에게 공격을 당하기도 했다. 차주들은 주의를 기울였음에도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일어난 손해에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처럼 멧돼지, 고라니, 들개 등 주인 없는 동물이 차를 훼손했을 경우도 자동차 보험에서는 교통사고로 간주하고 있다. 그러나 야생동물의 공격은 배상책임을 물을 상대가 없는 경우에 해당해 차주의 자차 보험으로 처리해야 한다. 물론 본인 과실이 없는 사고이므로 자차 보험으로 해결하더라도 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는다.



A씨의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들개가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갔나 보다", "천재지변으로 보상받기도 어려울 것 같다", "안타까운 일이다", "운이 나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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