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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손님' 유인한 유흥주점 사장…3000만원 뜯어낸 방법, 알고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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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징역 1년 2개월, 업주는 항소

40대 남성이 자신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 호객행위로 손님을 끌어들여 만취 상태를 이용해 수천만 원을 뜯어내는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함께 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주점 종업원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3단독 황해철 판사는 준사기 및 사기, 성매매 알선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알선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45)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 또 유흥주점 종업원 B(37)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2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만취 손님' 유인한 유흥주점 사장…3000만원 뜯어낸 방법, 알고보니  [사진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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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도 알선한 이 업주는 이튿날 술값이 과도하다고 찾아온 손님에게 현금 입금 시 카드 결제를 취소해 주겠다고 속이는 한편,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피해자들에게 유흥업소를 방문한 약점을 악용해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흥주점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월9일 오전 4시 38분께 B씨의 호객행위로 유인한 C씨에게 '선결제 30만원'이라고 한 뒤 여성 접객원을 동석시켜 술을 급하게 마시게 해 1시간 40분 만에 210만원을 결제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C씨에게 "술값·접대비 등 30만 원을 선결제하면 술 마시고 놀 수 있다. 카드를 주면 선불금액을 인출해주겠다"고 말해 그의 카드를 받고, 비밀번호를 확인하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뿐만 아니라 A씨는 지난 3월21일 호객행위로 주점에 온 D씨에게 여성 접객원 2명과의 성행위를 알선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익을 배분하는 등 성매매 알선 행위도 공소장에 추가됐다. 당시 D씨는 402만원을 카드 결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당일 오후 8시 10분께 D씨가 찾아와 '술값이 과도하다'고 항의하자 '계좌로 320만원을 송금하면 카드 대금 402만원을 취소해주겠다'고 속인 뒤 현금을 송금받고도 카드 결제를 취소하지 않은 사기 혐의도 받는다.


A씨는 피해자 중 일부는 유흥업소 방문 사실이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 고소나 신고를 취소하라고 협박하거나 피해금 반환받기 위해 찾아온 피해자에게 다시 돈을 편취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유흥업소를 찾아온 피해자들이 술에 만취하도록 유도한 뒤 술값 등 명목으로 거액을 편취했다"며 "경찰 수사 과정에서 매우 불량하게 임하는 등 죄질과 범행 후 정황도 매우 좋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A씨 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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