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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죽이러 가는 길이야"…택시기사 흉기 협박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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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지 도착 전 택시비 더 나오자 협박
특수협박 유죄…살인예비 혐의는 무죄 판단

"사람 죽이러 가는 길이야"…택시기사 흉기 협박 4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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흉기를 들고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수중에 있는 돈보다 택시 요금이 더 많이 나오자 ‘사람을 죽이러 가고 있으니 더 운행하라’며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식)는 특수협박, 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41)씨의 선고기일을 진행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2일 오전 4시50분께 서울 도봉구의 한 도로에서 택시에 탔다. 그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전 자신이 가진 돈보다 택시비가 더 나오자 “사람을 죽이러 가는 거니 목적지까지 가라”며 흉기로 택시기사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람 죽이러 가는 길이야"…택시기사 흉기 협박 40대 징역형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당시 택시기사가 갓등(택시방범등)을 켜고 운행하는 것을 순찰 중이던 경찰이 목격하고, 택시를 1㎞가량 추격해 정차시킨 뒤 김씨를 현행범으로 검거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시고 귀가해서 친구와 카톡 및 통화를 했는데, 친구가 내 여자친구와 같이 있는 것처럼 발언해 격분해서 흉기를 들고 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김씨에 대해 특수협박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 “유사 범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씨가 특수협박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뒤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김 씨가 피해자를 찾아가게 된 경위와 대화 내용의 전반적 동기, 주취 상태에서의 평소 언동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당시 살인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살인예비 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했다.




최승우 기자 loonytuna@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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