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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경찰,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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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달 9일부터 다음 달 31일까지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 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경찰, 사기범죄 특별자수·신고기간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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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 및 신고·제보는 112나 전국 경찰관서 어디서나 접수할 수 있고, 자수의 방법은 제한이 없다. 신고·제보는 피해 예방 및 범인 검거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검거보상금도 적극적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중국, 필리핀, 캄보디아 등 주요 5개국을 선정해 현지에서 즉각적으로 접수할 수 있는 전용 자수·신고창구를 개설할 예정이다.


대검찰청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에 자수해 범죄조직 및 공범 등에 관해 제보하는 경우 법의 허용범위 안에서 선처하고, 다른 경찰관서에 자수한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양형에 반영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은 특별자수·신고기간 안내 인포그래픽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 채널, 보이스피싱 지킴이 홈페이지, 금융회사 객장에 송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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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등 조직적 사기 범죄에 당한 피해자들은 치명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며 “이번 자수·신고 기간이 끝나면 조직적 사기 범죄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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