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처분 조건부'도 대출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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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을 한 채라도 가진 사람에게는 주택담보대출을 내주지 않는 규제가 은행권에서 계속 퍼지고 있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10일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하기로 했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아울러 같은 날부터 이자만 내는 거치 기간을 없애고,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줄 예정이다. 13일 이후로는 마이너스 통장의 최대 한도가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앞서 우리은행, KB국민은행, 케이뱅크 등도 1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취급 제한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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