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 게임에만 엄격…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 적용해야"
게임 사전 검열 철폐를 위해 준비중인 헌법소원에 10만명 이상이 청구인 참여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게임이용자협회는 6일 "유튜브 채널 '김성회의 G식백과'와 함께 모집한 헌법소원 청구인 참여자가 모집 시작 22시간 만에 1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앞서 인기 게임 유튜버 김성회 씨는 전날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게임산업법 32조 2항 3호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진행한다"고 밝히며 전자서명 플랫폼을 통해 청구인 모집을 시작했다.
해당 조항엔 '범죄·폭력·음란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범죄심리 또는 모방심리를 부추기는 등 사회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는 게임의 경우 제작 또는 반입을 금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조항에 근거해 이미 글로벌 게임 플랫폼 ‘스팀’을 통해 제공되는 성인 대상 게임물이 차단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게임이용자협회장인 이철우 변호사는 헌법소원 청구 대규모 참여에 대해 "다른 콘텐츠에 비해 게임에 대해서만 유독 엄격한 잣대가 드리워지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게임 이용자들의 목소리가 표출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헌법소원이 인용되는 경우, 비로소 게임에 관해 여타 콘텐츠와 동일한 심의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달 27일까지 헌법소원 청구인을 모집하고, 10월 초 헌법재판소에 정식으로 심판 청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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