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게 수수료 명목으로 대가를 받고 술, 담배를 사다 준 ‘나쁜 어른’이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도 특사경은 여름방학을 맞이한 지난 7월 15일부터 8월 31일까지 사회관계망서비스와 전자담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담배 대리구매 등 위반행위를 중점 단속해 5건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특사경에 따르면 적발된 이들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나 술을 사주는 대신 일정 금액을 받아 챙겼다.
그중 A 씨는 사회관계망서비스 엑스(X; 옛 트위터)를 통해 여러 차례 여중생에게 담배를 사다 주는 대가로 자신이 신체 부위에 침을 뱉어달라고 요구했다.
도 특사경은 대리구매를 하는 청소년들이 왜곡된 성 의식을 가진 성인에 의한 성범죄 위험에도 무차별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술, 담배 등 청소년 유해 약물을 대리구매·제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천성봉 도민안전본부장은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을 이끌어야 할 어른들이 오히려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을 조장하는 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할 범죄로,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수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소년 유해업소와 유해 행위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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