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괴로워하고 한국에 크게 실망"
중국인 관광객이 묵고 있는 객실에 침입해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호텔 직원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에 징역 10년을 선고해달라며 요청했다.
5일 연합뉴스는 "제주지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39)에 대해 제주지법 형사2부(홍은표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피해자는 너무 괴롭고, 한국에 크게 실망했다고 한다"라며 "사건이 국내와 중국에 보도돼 제주의 국제적 이미지가 실추되는 등 죄가 매우 중하며, 관광객들이 숙박업에 대한 불안감을 조성하기도 했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A씨는 지난 6월14일 오전 4시께 제주시 한 호텔에서 마스터키를 이용, 중국인 여성 관광객 B씨가 묵고 있던 객실에 침입해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씨는 당시 술에 크게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날 아침 정신을 차린 B씨가 성폭행당했다는 사실을 중국인 일행에게 알리고, 지인이 경찰에 이를 신고하면서 A씨의 범행이 발각됐다.
공판에서 A씨 측 법률대리인은 "본인도 중한 죄를 지은 것을 잘 알고 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한다"며 "동종 전력이 없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해달라"고 청했다. A씨 또한 "깊이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뿐 아니라 사건이 뉴스 등에 나와서 제주도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만든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 죄송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26일 열릴 예정이다.
임주형 기자 skepped@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