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이혼소송하며 집 나갔던 아내, 아이 뺏어갔어요"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08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다혈질 아내에게 이혼 요구한 남편
"집 나갔던 아내, 돌연 아이 뺏어가"
변호사 "미성년자약취죄 적용 가능"

"이혼소송하며 집 나갔던 아내, 아이 뺏어갔어요" 기사와 직접 연관 없는 이미지. 출처=픽사베이
AD

한 남성이 가출한 아내와 이혼 소송을 준비하던 중 아이를 빼앗겼다며 법적 조언을 요청했다.


지난 4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는 이혼 소송 중 아이를 빼앗겼다는 제보자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그는 "아내는 시원시원한 성격에 추진력이 있지만 다혈질인 성격"이라며 "반면 나는 큰소리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리는 사람이다. 결혼 생활 내내 아내와의 트러블이 생기면 내가 졌다"고 운을 뗐다.


이어 "나는 그런 아내가 무서워 비위를 맞추고 살아왔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나를 하대하더라"며 "더 이상 이렇게는 못 살겠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 이혼하자고 했다. 그러면서 아직 어린 아들은 내가 키우겠다고 했더니 아내가 미친 듯이 화를 내며 집을 나갔다"고 말했다. 또한 "아내가 집에 없는 석 달간 나는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양육권을 받을 수 있다는 긍정적인 내용의 법무 상담도 받았다. 하지만 어느 날 아내와 처가 식구들이 나타나 아들을 데리고 가버렸다"며 "내가 어떻게 할 틈도 없이 차를 타고 빠르게 사라졌다. 아들의 양육권을 가져올 방법은 없냐"고 조언을 구했다.


이에 김소연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소송 진행 시 유아 인도를 구하는 사전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방안을 권한다"며 "더는 뺏고 빼앗기는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임시양육자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으며, 임시양육비도 함께 청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보자는 아내가 가출한 후 이미 몇 달가량 자녀를 홀로 양육하며 평온한 보호·양육 상태를 유지했다고 볼 수 있다"며 "아이를 데려가는 과정에서 실랑이도 있었을 텐데, 억지로 데려갔으니 '미성년자약취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분석하기도 했다.


아울러 "아내가 자녀를 데려가 양육하는 상태가 지속된다면 양육권 다툼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아내가 먼저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갔고, 몇 개월 동안 떨어져 지냈다는 점은 양육 의지를 생각할 때 고려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끝으로 "자녀를 데려가는 과정이 평화롭지 않았고, 아이가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수 있으니 그 부분이 아내에게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다"며 "제보자가 양육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결혼 생활은 서로의 배려와 이해가 있어야 잘 유지될 수 있다", "아내와 함께하는 동안 남편이 고생했을 것 같다", "아이는 무슨 죄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