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5월 제주-대구 아시아나항공서 난동
항공보안법 위반·재물손괴 혐의
지난해 5월 고도 200여m 상공을 비행 중이던 항공기 출입문을 여는 난동을 벌여 승객들을 공포에 빠뜨렸던 30대 남성이 항공사에 7억여원을 배상하게 됐다.
5일 대구지법 민사12부(채성호 부장판사)는 아시아나항공이 A씨(32)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는 원고에게 7억2702만8729원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고 이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A씨는 작년 5월26일 낮 12시37분쯤 승객 197명을 태우고 상공 700~800피트(약 213~243m)를 시속 260㎞로 날며 착륙을 준비하던 제주발 대구행 아시아나항공 8124편에서 비상문 잠금장치를 임의로 조작해 출입문을 연 혐의(항공 보안법 위반·재물손괴)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그는 항공기 외부 비상구 탈출용 슬라이드가 떨어져 나가게 하는 등 항공기를 훼손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의 난동으로 해당 항공기에 타고 있던 초등학생 등 9명이 호흡곤란 등 증세를 보여 착륙 직후 병원으로 옮겨졌다. 또 국토교통부는 항공기 비상탈출구 불법 개방으로 여객기 비상문과 슬라이드 등 3개 부위가 손상돼 수리비가 6억4000만원가량에 달할 것이라고 추산했다. 아시아나항공 측도 국토부와 별개로 피해액을 자체적으로 추산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착륙 도중 항공기가 폭발할 것 같다는 비정상적인 불안감과 초조함에 밖으로 내리겠다는 충동 때문에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작년 10월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으나, 다음 달 있었던 선고공판에서 1심 재판부는 '범행 당시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정신감정 결과와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명했다. 하지만 검찰은 '형이 가볍다'며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데 이어 지난 3월 항공기 출입문 개방으로 승객 15명에게 적응장애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A씨를 추가 기소했다.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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