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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 둔 남편, 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나"…블랙박스에 담긴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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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아들의 친구 엄마와 바람
차량 블랙박스서 결정적 증거 확보

"중학생 아들 둔 남편, 아들 친구 엄마와 바람나"…블랙박스에 담긴 증거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사진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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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구 엄마’와 불륜을 저지른 남성의 사연이 전해지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남성의 아내는 차량 블랙박스를 통해 결정적인 불륜 증거를 찾았다.


5일 방영된 JTBC ‘사건반장’에서 50대 여성 A씨는 남편 B씨가 자신을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중학생 아들의 친구 엄마 C씨에 대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다녔단 이유다.


사건은 B씨가 음식점을 차린 시점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B씨는 A씨 명의로 대출을 받아 음식점을 개업했다. 이후 장사가 잘되면서 가게를 확장하고 직원도 새로 뽑았다. 이때 고용한 직원이 바로 C씨다. 남편과 C씨는 불륜 관계가 됐다.


A씨는 집을 나간 B씨와 대화하기 위해 가게를 찾았다가 불륜 사실을 알게 됐다고 한다. 가게에 B씨가 없자 찾아나선 A씨는 가게 근처 모텔에서 B씨의 차량을 찾아냈다. A씨는 앞에서 한참을 기다린 끝에 B씨와 C씨가 다정히 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모텔에 있었던 것을 들켜놓고도 B씨와 C씨는 외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C씨는 “숙취해소제를 챙겨주기 위해 잠깐 가져다준 것이다. 오해하지 말라”고 항변했다. 이 와중에 B씨는 A씨를 손으로 밀치며 “창피하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말했고 C씨를 차에 태우고 사라졌다.


이후에도 B씨는 A씨에게 “사장과 직원 사이일 뿐이다. 너 고소당하고 싶냐”, “아들 얼굴 보기 창피하지도 않냐. 당신은 망상증 환자”라며 협박하고 모욕했다. 아울러 A씨가 외도를 저지르고 있다는 헛소문을 퍼뜨려 아들이 다니는 중학교까지 소문이 났다.


A씨는 아들에게 상황을 설명한 후에 함께 증거 찾기에 나섰다. 둘은 블랙박스를 확인했고 B씨와 C씨가 성관계를 나누는 음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A씨는 블랙박스 녹취록을 작성해 경찰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B씨는 뻔뻔한 태도를 이어갔다. B씨는 교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가출한 후에 사귄 것이다. 이미 우리 가정은 파탄 나 있었다”며 C씨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식의 궤변을 늘어놨다.


B씨는 A씨 명의로 받은 대출에 대해서도 “이혼해 주면 상환 자금을 주겠다”며 협박했다. 여기에 B씨는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등 재산 분할을 회피하려는 듯한 모습까지 보였다. A씨는 이혼을 앞두고 재산을 빼돌리고 있다는 의심을 하고 있다.


해당 사연에 박지훈 변호사는 “불법적인 개인회생 신청은 사기죄가 성립될 여지가 있다”며 “부부가 오래 살아온 만큼 재산 분할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공동재산이 있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권한다”고 조언했다.


양지열 변호사도 “이혼을 대비해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의심된다. 되찾아 오는 소송도 따로 있으니 참고하시라”며 “혼인 파탄 후 아들 친구 엄마와 교제했다는 남편의 주장이 상간자 소송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높지 않다”고 말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아들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 “뻔뻔한 것들. 천벌 받길“, ”적반하장도 유분수란 말이 딱 맞은 상황“, ”짐승보다 부끄러움을 모르네“, ”치졸하고 찌질하다 참“, ”아들 친구 엄마라니 미쳤어“, ”무고죄로 고소 진행하라“ 등의 반응을 보이며 분노했다.




서지영 인턴기자 zo2zo2zo2@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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