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동상담사무소 운영 목적으로 받은 보조금 노조비로 되돌려 받아”
진 전 위원장 “임금이 노조 운영비로 사용되고 용도 외 사용 아냐”
10억 원의 노조비를 횡령하고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해 수감 중인 진병준 전 전국건설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이 보조금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5일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3단독 윤혜정 부장판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병준 전 위원장 등 7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진 전 위원장 등은 지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11차례에 걸쳐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1억 880만 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급해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진 전 위원장은 조합원들의 고충 처리를 위한 건설노동상담 사무소 운영을 위해 지급받은 보조금을 노조비로 되돌려 받았다. 또 지난 2022년 횡령 사실이 드러나자 직원 등에게 차용증과 영수증을 허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추가됐다.
진 전 위원장 등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들은 "노동상담소가 설치돼 실제 운영됐고, 상담원이 고용돼 임금도 지급됐다“며 ”임금이 노조 운영비로 일부 사용됐다 하더라도 용도 외 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오는 10월 8일 재판을 속행하기로 했다.
한편, 진 전 위원장은 10억 원의 노조 자금을 횡령해 징역 5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으로 지난달에는 조합 자금 1800만 원을 국회의원 4명에게 기부한 죄가 인정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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