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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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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 주담대 제한
기존 주택 처분시 주담대 가능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주담대 막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4일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에서 열린 가계대출 실수요자 및 전문가 현장간담회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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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에 이어 KB국민은행도 1주택자 세대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한다. 가계대출 급증세를 막기 위해 대출한도 및 만기를 축소하는 조치에서 나아가 유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 자체를 막고 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은행은 내부 회의를 거쳐 오는 9일부터 1주택자 세대의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제한키로 했다.


다만 이사 및 갈아타기 등 기존 주택 처분을 조건으로 한 주담대는 대출이 가능하다. 이 경우 기존주택의 매도계약서 및 계약금 수령 증빙서류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KB국민은행은 같은 날부터 신용대출 역시 연 소득 내 범위에서만 내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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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우리은행이 은행권에서는 최초로 1주택자의 수도권 주택 추가 구입 목적의 주담대를 제한한 바 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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