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4000억원대 코인 출금 중단 혐의로 재판을 받던 가상자산 예치 서비스 업체 대표를 법정에서 흉기로 찌른 5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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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A씨를 살인미수와 법정소동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2시26분께 서울남부지법 내 법정에서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의 목을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 중이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지난해 6월 하루인베스트 출금 중단 사태의 피해자이며 현재 시세로 80억원가량의 손해를 봐 불만을 품고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루인베스트 경영진 4명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무위험 운용을 통해 원금을 보장하고, 업계 최고 수익을 지급할 것처럼 속여 1조4000억원 상당의 코인을 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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