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승강기 전단지 뗀 딸에 재물손괴라니"…중3 엄마 하소연

시계아이콘읽는 시간01분 19초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글자크기

전단지 뗐다 재물손괴죄로 검찰 송치
母 "정식 공지문 아닌 불법 전단지"
아파트 관리소장 역시 송치돼

엘리베이터에 붙은 전단지를 무심코 뗐다 검찰에 송치된 중학생의 사연이 알려졌다.

"승강기 전단지 뗀 딸에 재물손괴라니"…중3 엄마 하소연 승강기 이미지로 기사 내용과 무관
AD

JTBC '사건반장'은 지난 30일 경기도 용인시에 거주하는 제보자의 딸 중학교 3학년 A씨의 사연을 공개했다. A씨는 어느 날 자신이 사는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벽에 걸린 거울을 보며 머리카락을 정리했다. 그러던 그는 거울을 보는 데 방해가 되었는지 벽에 부착된 종이를 손으로 뗐다. 집이 있는 층에 도착해 엘리베이터에서 하차한 그는 현관문 앞에도 붙어있는 같은 종이를 휙 뗀 후 바닥에 버렸다.


이로부터 석 달 후, A씨는 경찰서로부터 재물손괴죄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수사 결과 통지서를 받게 됐다. 이를 납득할 수 없던 제보자는 형사 측에 연락해 "불송치가 아니라 송치라면 혐의가 있다고 생각해서 올린 것 아니냐"며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묻고 싶다"고 했다. 그러자 담당 형사는 "A씨의 행위에 위법성 조각사유 같은 것이 없고, 혐의가 명백해 송치 결정을 했다"며 "행동 자체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재물손괴죄 구성 요건에 해당한다. 또한 촉법소년이 아니므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는 나이가 맞다"고 답했다.


제보자는 '사건반장' 측에 "전단지를 붙인 사람이 신고한 것 아니겠느냐"며 "이런 불법 전단지를 항상 집마다 붙이고, 엘리베이터 안 거울에도 붙인다. 하지만 우리 아파트에는 일주일에 3만3000원을 내고 그런 전단지를 붙일 수 있는 게시판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떼달라고 했는데도 강제로 붙인다. 관리소장님 역시 이를 떼는 것이 자신의 업무이기에 뗐을 뿐인데, 딸과 함께 검찰에 송치된 상태"라며 "불법 전단지를 붙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붙여 거울의 효용을 떨어뜨린 사람이 재물손괴지, 그 종이 한 장을 뗀 우리 딸이 어떻게 재물손괴로 송치가 되느냐"고 토로했다.


또한 "엘리베이터 거울의 크기가 총 네 뼘 정도인데, 한 뼘 반이 A3 용지 크기로 가려져 있었다"며 "딸은 해당 전단지에 (관리실의) 도장이 없었기 때문에 집 앞에 붙곤 하는 헬스장 홍보 전단지와 똑같다고 여겨 뗀 것"이라고 말했다. 즉, 문제가 된 종이는 아파트 관리실이나 입주자대표위원회에서 붙인 정식 공지문이 아닌 아파트 자생 단체의 불법 전단지였던 것. 해당 단체에서 전단지를 붙인 것은 이번이 처음도 아닐뿐더러, 지속해서 아파트 곳곳에 붙여 놓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끝으로 제보자는 "불법을 자행한 쪽이 아니라 왜 당한 쪽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며 "딸은 지금 사춘기고, 고등학교 입시를 준비하고 있어 스트레스가 크다. 자다가 깨기도 하고 울고불고 난리"라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네티즌들은 "불법전단지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재물손괴냐", "이런 일로 송치까지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게 유죄 판결이 난다면 너도나도 여기저기에 붙이고 다닐 것"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