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도·소매업체, 음식점 판매 제품 대상
경기도 용인시는 추석 명절을 맞아 이달 30일까지 농·축·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특별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일 밝혔다. 지도·점검에는 시
·구청 담당 공무원과 명예감시원 22명을 투입한다.
점검 대상은 지역 내 도·소매업체와 음식점, 즉석조리식품 판매업체, 통신판매업체 등이 판매하는 대추·곶감·밤·고사리·팥·동태 등 제수용품과 소고기·돼지고기·닭고기 등 육류, 과일바구니·선물용품 등에 들어가는 농·축·수산물 등이다. 시는 특히 원산지 표시 위반율이 높은 명태, 오징어, 조기, 참돔, 낙지 등의 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거짓(허위) 표시와 혼동표시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 방법 위반 ▲원산지 기재 영수증이나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 등이다. 점검 결과 위반 사례가 경미할 경우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하되, 중대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 등 관련법에 따라 행정처분한다.
시 관계자는 "추석 명절 전후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집중 점검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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