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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억 외제차 받고 입찰예정가 알려준 공공병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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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찰청 공공병원 직원 구속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 뇌물로 받아

3억 외제차 받고 입찰예정가 알려준 공공병원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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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공공병원 직원이 의료 물품 납품업자에게 3억을 호가하는 외제차를 뇌물로 받아 구속됐다.


부산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뇌물수수, 입찰방해 혐의로 한 공공병원 전 직원 4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에게 뇌물을 준 의료 물품 판매업체 40대 B씨도 뇌물공여, 입찰방해 혐의로 구속됐다.


A씨는 B씨가 의료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입찰 예정가를 알려주고 시가 3억원 상당의 메르세데스-벤츠 G클래스를 무상으로 받아 30개월 동안 이용했다. A씨는 특혜를 주는 대가로 외제차를 먼저 요구했다. 이 기간에 B씨가 A씨에게 제공한 차량의 리스료는 월 391만원씩 총 1억 1700만원에 달한다. 2021년부터 대납한 골프장 이용료와 술값 등을 포함하면 확인된 금액만 총 1억 2000만 원대다.


B씨는 외제차를 주고 얻은 정보로 입찰예정가에 가장 근접한 금액을 제출해 계속 낙찰을 받아냈다. 이 과정에서 다른 업체를 동원, 들러리를 세우기도 했다.


경찰은 '기소 전 추징보전' 절차를 거쳐 술값과 골프장 이용료 등 A씨가 받은 뇌물을 환수할 예정이다. B씨와 짜고 입찰 들러리 역할을 해준 다른 납품업자 6명도 전원 입건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2년간 입찰 참가 자격 박탈 조치할 예정이다.



경찰은 "공공병원에서 이 같은 입찰 담합과 뇌물 관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의 적극적 제보도 부탁했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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