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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단과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대심판정을 나선 뒤 사진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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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형기자
입력2024.08.29 16:52
우리 정부의 기후 위기 대응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온 2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변호인단과 아기기후소송 청구인이 대심판정을 나선 뒤 사진촬영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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