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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XXX, 가해자 신상입니다"…'딥페이크 보복방'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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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 공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가능
"공권력 믿지 못한 결과"

'딥페이크 성범죄'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는 가운데,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신상정보가 유포되고 있다.


현재 텔레그램 내에서는 '딥페이크 가해자 정보방'이라는 대화방이 개설됐다. 29일 오전 11시 기준 참여자는 419명으로,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의 이름, 거주지, 학교, 연락처 등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올라오고 있다. 하지만 해당 사건과 무관한 이들도 '신상 털기(개인정보 유포)'를 당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논란이 일고 있다.


"○○고 XXX, 가해자 신상입니다"…'딥페이크 보복방' 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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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해당 대화방에서는 "XX 가해자 신상 있나요", "XX ○○고등학교에도 가해자 있다던데 신상 좀 털어주세요" 라는 이야기가 서슴없이 오가고 있다. 한 유저는 "가해자 정보 가져왔다"며 누군가의 이름, 생년월일, 학교, 거주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아이디를 올리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개인의 사적 보복은 엄연히 불법이다. 타인의 개인정보를 온라인상에 함부로 유포할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앞서 지난 6월 한 유튜버 역시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의 신상을 공개하다 사건과 무관한 이의 정보를 올려 여론의 뭇매를 맞은 바 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그는 "공권력을 믿지 못하는 국민들이 이른바 '사적 제재'에 나서는 참담한 상황"이라며 "수사기관이 수사를 정확하게 해서 가해자를 적절한 수준으로 처벌해왔다면 이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사적 제재로 인해 가해자가 아닌 사람들도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처벌이 미약하거나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 수많은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가 양산된 면이 있다"며 "가해자가 검거되고 처벌받는다는 상식적인 규범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못해 사적 제재까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누리꾼들은 이러한 사적 제재의 유행에 대해 "가해자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고, 결국 피해자만 지옥에서 살아야 하는 현실 때문", "사법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하락했다", "범죄에 대한 처벌이 무거워지면 사적 제재를 안 할 것 아니냐"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정예원 인턴기자 ywj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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